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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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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4:01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22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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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8360-51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촌일용직
사고일시 2013년11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구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추가 4주 상대보험치료비 1300백원 입원기간 8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두번째 글을올린 정성용임니다 ,저는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을당하고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수술 내측측부인대 수술 반월상연골 부분절재수술을 받아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영구장해 15%만을 인정한담니다 ,본 사건을 ,사고후닷컴에위임을 하면 정확한보상금액 얼마을 받을수 있습니까 수고 쓰럽지만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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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30 04:07


    무과실기준,농촌일용노임인정,15%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현 피해자의 상태 무릎의 동요 7mm정도 이상 이라면 소송을 권유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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