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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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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4:01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25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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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농촌일용직
사고일시 2013년11월18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경북구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추가 4주 상대보험치료비 1300백원 입원기간 8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두번째 글을올린 정성용임니다 ,저는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을당하고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수술 내측측부인대 수술 반월상연골 부분절재수술을 받아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영구장해 15%만을 인정한담니다 ,본 사건을 ,사고후닷컴에위임을 하면 정확한보상금액 얼마을 받을수 있습니까 수고 쓰럽지만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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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30 04:07


    무과실기준,농촌일용노임인정,15%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현 피해자의 상태 무릎의 동요 7mm정도 이상 이라면 소송을 권유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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