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23 18:19

합의금 책정 등

조회 수 279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76-5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안전관리자, 월 2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4거리(전남 순천 연향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첨부파일 참조
- 초진 10주
- 첨부파일 참조
- 순천한국병원 2013-06-13~2013-08-20
순천병원 2013-08-23~2013-10-11
원광대한방병원(순천) 2013-10-11~2013-10-24

직장 휴직기간 2013-06-21~2013~11-06
(06-13~06-20 : 하계휴가, 연차 사용)
- 1,50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고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아직 인대고정용 핀이 박혀 있는 상태이고, 내년 봄쯤 제거할 예정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진행 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측면)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선 구두상 8:2정도의 과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 합의를 위해 각종 서류(수술 결과지, 진단서 등)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합의금의 책정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기록지.jpg

 

?
  • ?
    사고후닷컴 2014.09.23 19:02

    수술 후 현재 무릎의 동요의 범위를 측정해 보시고 동요가 5mm 이상 이라면 영구장해 확정적이니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월소득 260만원 및 정년 60세,과실 20%를 가정하여
    부상부위 기존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10% 영구장해 적용 약 4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동요가 매우 심하여
    최고율의 후유장해  29%가 확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많으며 최고율의 동요가 인정 되려면
    동요의 범위가 15mm정도가 되며 기왕력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23 20:49


    수술 후 염증 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 현시점 사건의뢰 하시어 합의 시점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뢰 실익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보험사와
    합의금 조율 후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받으셔도 됩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무단횡단 초진12주나왔는데요

    Date2014.09.25 By허안나 Views3185
    Read More
  2.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어요..

    Date2014.09.25 By성지은 Views2481
    Read More
  3. 음주,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Date2014.09.25 By오병현 Views2410
    Read More
  4. 젊은부부가 무보험(책임보험 무) 차량(음주운전 신호위반)애 치였습니다.

    Date2014.09.24 By젊은부부 Views2593
    Read More
  5. 교차로 서로직진상의 사고건

    Date2014.09.24 By허호견 Views3010
    Read More
  6. 교통사고 후유증 문의

    Date2014.09.24 By이춘식 Views2545
    Read More
  7.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

    Date2014.09.24 By넙쭉이 Views3832
    Read More
  8. 무면허보험에관해물어봅니다

    Date2014.09.24 By최연호 Views2821
    Read More
  9. 후방추돌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Date2014.09.24 By문의합니다 Views2617
    Read More
  10. 이륜차 주행중 무단횡단 비접촉 사고

    Date2014.09.24 By이동우 Views3642
    Read More
  11. 자전거 교통사고 상담부탁드립니다.

    Date2014.09.24 By임수용 Views2146
    Read More
  12. 현재 전국화물공제협회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2013년5월사고관련

    Date2014.09.24 By이소영 Views2575
    Read More
  13. 10대과실 자동차사고

    Date2014.09.24 By김상용 Views3701
    Read More
  14. 교통사고 후 합의요령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Date2014.09.24 By김연자 Views2676
    Read More
  15. 보행자 신호시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Date2014.09.24 By양형숙 Views2874
    Read More
  16. 교통사고대해 질문좀하겠습니다.

    Date2014.09.24 By박준용 Views1982
    Read More
  17. 손해사정인, 변호사 둘중..

    Date2014.09.24 Byㄱㅂㅁ Views4506
    Read More
  18. 고의정차-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Date2014.09.23 By김성우 Views2296
    Read More
  19. 합의금 책정 등

    Date2014.09.23 By김남국 Views2793
    Read More
  20. 택시의 2회진로변경사고..

    Date2014.09.23 By김정인 Views216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