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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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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18:19

합의금 책정 등

조회 수 279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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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76-5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안전관리자, 월 2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4거리(전남 순천 연향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첨부파일 참조
- 초진 10주
- 첨부파일 참조
- 순천한국병원 2013-06-13~2013-08-20
순천병원 2013-08-23~2013-10-11
원광대한방병원(순천) 2013-10-11~2013-10-24

직장 휴직기간 2013-06-21~2013~11-06
(06-13~06-20 : 하계휴가, 연차 사용)
- 1,50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고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아직 인대고정용 핀이 박혀 있는 상태이고, 내년 봄쯤 제거할 예정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진행 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측면)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선 구두상 8:2정도의 과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 합의를 위해 각종 서류(수술 결과지, 진단서 등)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합의금의 책정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기록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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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3 19:02

    수술 후 현재 무릎의 동요의 범위를 측정해 보시고 동요가 5mm 이상 이라면 영구장해 확정적이니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월소득 260만원 및 정년 60세,과실 20%를 가정하여
    부상부위 기존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10% 영구장해 적용 약 4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동요가 매우 심하여
    최고율의 후유장해  29%가 확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많으며 최고율의 동요가 인정 되려면
    동요의 범위가 15mm정도가 되며 기왕력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23 20:49


    수술 후 염증 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 현시점 사건의뢰 하시어 합의 시점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뢰 실익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보험사와
    합의금 조율 후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받으셔도 됩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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