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91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3
연락처 010-5896-10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내명의 치킨집 운영 (약9년)
사고일시 2012-11-0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밑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초진주수 14주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수술함
입원기간 2012.11.02-2013.03.30.
보험사 치료비용은 모름(1천만원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0만원 개인합의됨 채권양도 유 벌금400만원 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 금액을 입원 기간만 인정하려함. 2014.02.18.CT 촬영 결과 아직 뼈가 다 붇지 않아서 뼈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함. 2014.08.20.경 다시 촬영후 결정하기로함. 본 사고로 인해 2014.04월까지 월300만원씩 배달 경비 지출됨.
질문1.휴업손해 기간을 얼마나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질문2.배달경비 지출액 16개월치 48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4.23 18:32

    휴업손해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달경비는 특별한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이라면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인정의 범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이며 위자료 참작 사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시일용노임 적용하고 골절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배달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4.23 20:26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을 득하신후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보상관련

  2. 어이없는 뻉소니 누명

  3. 교통사고 사망

  4. 자동차상해

  5. 가해자 대인접수

  6. 교통사고로인한 형사민사합의금

  7. 교통사고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질문드려요

  8. 교통사고 합의금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9.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0. 버스이용중 사고

  11. 합의문의

  12. 교통사고 관련

  13. 보험회사에서는 대물처리가 안된다는데

  14. 교통사고

  15. 버스 탑승 중 출발.

  16.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17. 좌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18. 개방성 대퇴골 골절 14주진단 보험사합의금 가능액

  19. 교통사고 합의금추정부탁드립니다.

  20. 놀이공원에서 넘어진후 척추 압박골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