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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3
연락처 010-5896-10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내명의 치킨집 운영 (약9년)
사고일시 2012-11-0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밑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초진주수 14주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수술함
입원기간 2012.11.02-2013.03.30.
보험사 치료비용은 모름(1천만원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0만원 개인합의됨 채권양도 유 벌금400만원 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 금액을 입원 기간만 인정하려함. 2014.02.18.CT 촬영 결과 아직 뼈가 다 붇지 않아서 뼈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함. 2014.08.20.경 다시 촬영후 결정하기로함. 본 사고로 인해 2014.04월까지 월300만원씩 배달 경비 지출됨.
질문1.휴업손해 기간을 얼마나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질문2.배달경비 지출액 16개월치 48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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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23 18:32

    휴업손해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달경비는 특별한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이라면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인정의 범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이며 위자료 참작 사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시일용노임 적용하고 골절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배달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4.23 20:26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을 득하신후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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