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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20:41

차대 사람 과실비율

조회 수 34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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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40-3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3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피해액만 100만원가량 사고당시 사진촬영중이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제시된 바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제차를 안전지대안에 주차해 놓고 내려서 사진촬영도중 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에 치어 2미터가량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중앙선침범사고로 기소처리 되었구요 운전자는...

보험사측에선 운전자 6   피해자본인 4 과실산정 하였는데 상기의 과실 산정이 제대로된 책정인지 의문입니다.
억울한 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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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14 21:02


    불법 유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었다면 과실 60%는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재협의하셔야 하겠으며 여유치 않을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민원을
    통해 재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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