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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20:41
차대 사람 과실비율
조회 수 34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6:4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3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대물피해액만 100만원가량 사고당시 사진촬영중이었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현재 제시된 바 없음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첨부파일과 같이 제차를 안전지대안에 주차해 놓고 내려서 사진촬영도중 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불법유턴하는 |
|---|






불법 유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었다면 과실 60%는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재협의하셔야 하겠으며 여유치 않을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민원을
통해 재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