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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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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재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45-8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 3. 28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발목염좌 및 오른손 엄지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8일 밤에요 홍대 근처 골목길에서 급히 뛰어가다가 건물앞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딛힌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이고, 제가 뛰어가다가 그런것이기때문에 억울하다고 치료비외에는 합의금이나 부수적인것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발목부분에 염좌이기 때문에, 배우던 운동도 못다니고 있고요 학원비도 못 갈거 환산하면 10~15만원정도 이런 금액도 돌려 받지 못하나요?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판단했을때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험처리하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경찰관한테 전화하니 사건이 모호해서 치료비외에는 받을 수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비외에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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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01 02:31




    안녕하세요.


    과실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과실이 50%가 넘는다면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몇십만 원 정도 예측은 되는 사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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