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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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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00:52

도움 부탁 드립니다

조회 수 29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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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7
연락처 010-6205-1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최저임금)
사고일시 2014년 1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성북구 하월곡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1. 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2. 척추 협착 -허리부위
3. 요추골 추간판 전위
어깨1.좌측 견관절부 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4.1.21 후방추돌을(차량 수리비가 550만원)당해서 성북성심 병원에서1주치료후 다른한의원에서 4주 진료후 허리와어깨가 계속 아파 노원튼튼 병원으로옮겨 허리와 어깨 엠알아이를 찍은 결과 허리는 1.허리뼈의 염좌 및긴장 2.척추 협착-허리부위 3.요추골 추간판전위이며어깨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허리는 퇴행성이라 교통사고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고 어깨는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전에는 어깨나 허리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다면 4년전에도 후방추돌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허리를 한달간 치료 후에 이번 사고 전 까지 고통이 전혀없었고, 그 당시 ct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번 교통사고 후에 통증을 느끼고 현재 어깨의 주사치료는 자비로 부담했고 허리 신경주사는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물리 치료는 아직 받고 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보험은 동부화재이고, 임금은 최소임금입니다. 아참 그리고 삼성생명에 종신보험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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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1 02:32


    안녕하세요.


    억울하시겠지만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 전위인 경우에는 100%에 가까운 기왕증 으로 
    보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며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염좌로 치료와 합의를
    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할 시 실익이 불투명하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보험은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에 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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