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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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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예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2-03
연락처 010-7163-84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이돌봄 / 현금으로 받음 세금신고 되지 않음
사고일시 2019년 1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T12 부위 , 폐쇄성 (S22, 070), 척추분리증, 요추부 (M43, 0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M43, 16)
- 수술 (척추 다발성 골절로 시멘트 시술로 함)
-입원기간 : 1월 3일 ~ 현재 입원 중
- 보험사 협의 미 진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금액 합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초록불 횡단 보도중 가해자  차량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골절(부러짐)됨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추후 재진요라고 진단받음.

또한 피해자가 불안, 수면장애으로 신경 정신과로부터 외상후스트레스 진단받음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 중이며, 형사합의 금과, 보험사 합의금이 대략적으로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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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02 07: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10주인 경우 주당 70만 원 책정하여 약 7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기에 추가적인

    부상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방사선 영상을 메일(gow21c@naver.com)로

    보내신 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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