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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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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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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민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728|@|585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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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0 00:37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은 맞는듯 합니다.

    경찰은 가,피해자 판단의 역할만 하며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과실율을 조정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니 본 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도와 드릴 내용은 없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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