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2.20 00:28

아래글 링크 다시

조회 수 19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728|@|585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1.12.20 00:37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은 맞는듯 합니다.

    경찰은 가,피해자 판단의 역할만 하며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과실율을 조정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니 본 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도와 드릴 내용은 없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