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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두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5403-99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2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 나왔다가 병원의 오진으로 6주로 늘었습니다
진단명은 골반 하지 골절 우측.폐쇄성 절구 골절
비골건 파열 좌측 비골힘줄의 근육배부위가 내려감(이쪽은 6월에 수술하셨습니다)
입원기간은 수술포함 46일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이나 손해사정인은 과실 0%라하는데 보험회사에선 과실을 10%일때 5%일때 무과실일때 이렇게 합의서를 뽑아왔더라구요 아파트내 인도사고라 경찰이나 손해사정인은 무과실이라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엇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 ?
    사고후닷컴 2011.12.07 19:51

    과실은 무과실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향후치료가 필요없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단, 성형비용은 제외한 판단)

    물론 소송시 영구장애가 인정되면 조금더 많은 금액으로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2.07 20:07


    현재 수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로
    잔존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보행이나 운동각도 등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배상금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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