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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9:29
교통사고 문제 질문드려요
조회 수 210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 사고일시 | 2010년 12월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진4주 나왔다가 병원의 오진으로 6주로 늘었습니다 진단명은 골반 하지 골절 우측.폐쇄성 절구 골절 비골건 파열 좌측 비골힘줄의 근육배부위가 내려감(이쪽은 6월에 수술하셨습니다) 입원기간은 수술포함 46일 입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경찰이나 손해사정인은 과실 0%라하는데 보험회사에선 과실을 10%일때 5%일때 무과실일때 이렇게 합의서를 뽑아왔더라구요 아파트내 인도사고라 경찰이나 손해사정인은 무과실이라 합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무엇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






과실은 무과실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향후치료가 필요없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단, 성형비용은 제외한 판단)
물론 소송시 영구장애가 인정되면 조금더 많은 금액으로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