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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20:48

신호위반사고입니다.

조회 수 6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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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맹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4-13
연락처 010-2300-71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18.12.3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망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2주 동승자 2주
입원10일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2월30일에 교차로에서 본인 적색신호에 정차중 녹색신호보고 출발하였는데 좌측에서 오면서 좌회전해야되는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조수석 측면 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 1300정도 가해자 100% 과실

본인, 동승자 전치2주 받았으며 신호위반인관계로 형사처벌받아야된다고들었습니다.

개인합의같은건 생각도안하고있지만 미안하단말 한마디없이 사고처리가되고있는게 너무 억울하여

혹시 기소가되었어도 탄원서 같은걸 쓰면 처벌이 좀 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오늘날짜로 기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처벌에 좀 강하게 될수있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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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1.18 21:33


    벌금처벌에 해당되며 진정서 제출시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으며

    진정서 외에는 특별히 대응할 사안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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