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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20:48
신호위반사고입니다.
조회 수 6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맹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4-13 |
연락처 | 010-2300-7181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18.12.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망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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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2주 동승자 2주 입원10일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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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12월30일에 교차로에서 본인 적색신호에 정차중 녹색신호보고 출발하였는데 좌측에서 오면서 좌회전해야되는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조수석 측면 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 1300정도 가해자 100% 과실 본인, 동승자 전치2주 받았으며 신호위반인관계로 형사처벌받아야된다고들었습니다. 개인합의같은건 생각도안하고있지만 미안하단말 한마디없이 사고처리가되고있는게 너무 억울하여 혹시 기소가되었어도 탄원서 같은걸 쓰면 처벌이 좀 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오늘날짜로 기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처벌에 좀 강하게 될수있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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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처벌에 해당되며 진정서 제출시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으며
진정서 외에는 특별히 대응할 사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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