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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3-06-25
연락처 010-2406-0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매장관리2년반 사고직전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수영구 민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왼)내측인대 부분파열,흉추11,12,요추1,2,4번 압박골절
12주

8주
10,100,00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1차로에 자전거를 멈추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오던 택시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처음에 저의 과실이 자전거를 탑승했다는 이유로 30% 있다고 했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과실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현재는 20%로 낮춰 주겠다고 합니다 1월이면 6개월이 경과하므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조합측은 과실합의없이는 아무 합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해진단평가도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고 후 5개월이 되었지만 허리를 제대로 쓸수 없고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한의원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2회정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첨부한 사진상 예상되는 장해평가정도가 궁금하고 소송으로 진행시 과실판단여부와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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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26 09:1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의 과실은 부당해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책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장해율에 따라 예상 판결금은

    3~5천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장해가 더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더 높게 결정됨).



    본 사안은 조합을 상대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므로 결국 소송제기 하는 길 밖에는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방향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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