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매장관리2년반 사고직전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수영구 민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왼)내측인대 부분파열,흉추11,12,요추1,2,4번 압박골절
12주
무
8주
10,100,00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1차로에 자전거를 멈추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오던 택시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처음에 저의 과실이 자전거를 탑승했다는 이유로 30% 있다고 했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과실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현재는 20%로 낮춰 주겠다고 합니다 1월이면 6개월이 경과하므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조합측은 과실합의없이는 아무 합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해진단평가도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고 후 5개월이 되었지만 허리를 제대로 쓸수 없고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한의원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2회정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첨부한 사진상 예상되는 장해평가정도가 궁금하고 소송으로 진행시 과실판단여부와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11.26 09:1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의 과실은 부당해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책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장해율에 따라 예상 판결금은

    3~5천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장해가 더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더 높게 결정됨).



    본 사안은 조합을 상대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므로 결국 소송제기 하는 길 밖에는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방향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641 Next
/ 64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