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9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용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912-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화월드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주차장에서 출구를 찾아 제 차량이 좌우에 차량이 주차된 구역을 지나는 중, 가해차량이 제 차량의 후측면(운전석 뒤좌석문과 휀다쪽)을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는 보험사측에선 처음에 가해차량측 75 저에게 25에 과실이 있는 사고이나 80:20으로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항의 하였습니다.
tv에서 방영된 차량사고관련 과실비율 프로그램에서도 저희와 거의 유사한 사고가 100:0으로 판결이 난 걸 여럿 보았는데&n저에게 20에 과실을 매기는것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첨부된 영상과 차량상태 사진을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에선 전면도 아닌 후측면을 충돌하게된 사고를 제가 전방주의 의무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건지 100:0 으로 판단되는 제가 무리가 있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11.30 06:23



    횡단보도를 지나기전 가해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보이므로 1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조정신청 가능한 사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