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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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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용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7912-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화월드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주차장에서 출구를 찾아 제 차량이 좌우에 차량이 주차된 구역을 지나는 중, 가해차량이 제 차량의 후측면(운전석 뒤좌석문과 휀다쪽)을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는 보험사측에선 처음에 가해차량측 75 저에게 25에 과실이 있는 사고이나 80:20으로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항의 하였습니다.
tv에서 방영된 차량사고관련 과실비율 프로그램에서도 저희와 거의 유사한 사고가 100:0으로 판결이 난 걸 여럿 보았는데&n저에게 20에 과실을 매기는것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첨부된 영상과 차량상태 사진을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에선 전면도 아닌 후측면을 충돌하게된 사고를 제가 전방주의 의무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건지 100:0 으로 판단되는 제가 무리가 있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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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30 06:23



    횡단보도를 지나기전 가해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보이므로 1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조정신청 가능한 사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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