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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02:03

합의대행금관련

조회 수 29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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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상사고 인데요 합의대행 신청시 착수금을 내면 이후 합의금 수령시 10%를 더 내야되나요?
예를들어 300만원착수금 냈고 합의금이 3000만원일경우  
합의대행금액이 총 600만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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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9 02:12

    착수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220(착수금 200 + 부가가치세 2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이 합의금으로 결정되면 3천만원에 대한 수임료 10% 300만원 중 에서

    미리 지불하신 착수금 중 부가세를 공제한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지불 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요구시 부가세가 10% 추가로 발생되어 10만원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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