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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허**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부상사고 인데요 합의대행 신청시 착수금을 내면 이후 합의금 수령시 10%를 더 내야되나요? 예를들어 300만원착수금 냈고 합의금이 3000만원일경우 합의대행금액이 총 600만원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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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220(착수금 200 + 부가가치세 2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이 합의금으로 결정되면 3천만원에 대한 수임료 10% 300만원 중 에서
미리 지불하신 착수금 중 부가세를 공제한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지불 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요구시 부가세가 10% 추가로 발생되어 10만원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