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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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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한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753-8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10.20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태안군 이원면 굴항2길 40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SUV차량 운전석 앞범퍼(안개등부위) 스크레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녀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차량에서 제공한 영상과 사고부위 사진 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중앙선이 없는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오것을 보고 운행중인 SUV차량이 정지했습니다

SUV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 정지한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우측통행을 위해 정지된 차량 옆 좁아진 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차량 앞 범퍼(안개등 부위)를 타격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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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22 20:47


    정지된 상태에서 추돌한 형태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은 0~10%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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