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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17:55
면단위 농촌시골길, 중앙선이 없는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사고
조회 수 10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8.10.20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남 태안군 이원면 굴항2길 40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SUV차량 운전석 앞범퍼(안개등부위) 스크레치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녀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차량에서 제공한 영상과 사고부위 사진 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중앙선이 없는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오것을 보고 운행중인 SUV차량이 정지했습니다 SUV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 정지한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우측통행을 위해 정지된 차량 옆 좁아진 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차량 앞 범퍼(안개등 부위)를 타격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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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상태에서 추돌한 형태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은 0~10%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