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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06:05

무보험차 문의

조회 수 41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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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연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7403-5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백오십만원 댄스스포츠강사
사고일시 2009년6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 다발성좌상 견갑골절

수술안함

6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무면허라서 무보험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부모나 직계가족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두대차량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겻 같은데
맞는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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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3 18:08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사실 관계를 가입하신 보험사측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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