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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오**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월백오십만원 댄스스포츠강사 |
| 사고일시 | 2009년6월2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0000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 다발성좌상 견갑골절 수술안함 67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가해자가 무면허라서 무보험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부모나 직계가족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두대차량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겻 같은데 맞는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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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사실 관계를 가입하신 보험사측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