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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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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08:26

이륜차 교통사고

조회 수 31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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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00-06
연락처 010-4691-2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문의입니다.

제가 그저께 2월 19일날 오토바이인저와 자동차인 상대방(A) 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차선에서 직진을하고있었고 앞에는A차가 있었습니다. 사거리이고 직진신호와 좌회전신호가 켜진 교차로였습니다. 전차가 우회전커브타이밍에 방향지시등도안켜져있었고 직진차인줄알고 (버스차선이라 길폭이넓음) 두다리르내리고 천천히 우회전을하고있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하면서 A차와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경찰신고로 늦어지고있는데 차는 자기차가 깜빡이가 잘보이지않는차라고 무조건 켰다고하는데 천천히달려서인지 부상은 까짐정도밖에없으나 오토바이파손은 좀크다고봐야됩니다 (그차가 절보지못하고 바로우회전했다고합니다)

경찰측에선 제가안전거리미확보라고 1차선에서같이달렸다는둥 우회전하기전에는 차가앞에있었고 제가뒤에있어서 후방 에있는 사람이 과실이더크다고말씀하시는데, 대충사고경위와 진행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실이 몇정도나올지 궁금하고요 (헬멧착용 면허증소우 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많은도움받고싶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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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3 18:12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물론 사고의 내용에 맞는 기본적인 과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과실 판단은 소송시에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결정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게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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