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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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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원치료를 왜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통원치료라는것을 왜 하겠습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그에 근접된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다시 말씀드려 사고에의한 상처를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고 통원치료

중에 사고 충격 부위에 심한통증으로 검사를하여 처음 충격 부위에 이상흔적이 발견됐다면, (맹세코 다른일은

없었구요) 그렇다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인체라는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면 아물지

더 나빠 질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 신경이라도 손상됐다면 과부땡빛이라도 얻어서 소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장에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옮기고 4:00부터 이짓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낮잠 안잠니다.

가해자측은 우리 같지가 않은것 같아요! 저렇게 뱃속들이 편해 보일까요?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해놓고. "더도 덜도말고

꼭 요렇게만 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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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8 19:34

    통원치료는 환자가 통원치료를 할 만한 상태로 주치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통원치료를 할 만큼큼의 상태가 아닐 만큼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입원치료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고와의 인과관계등은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상의 하시고 소송시에는 감정만으로 진행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그리고 신체의 부상 부위가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불 명확한 상태에서 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혹은 한시적인지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즉 과거 기왕증 유/무등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반복되는 질문의 요점을 상담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의사와 상의 할 내용들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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