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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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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김**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원치료를 왜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통원치료라는것을 왜 하겠습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그에 근접된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다시 말씀드려 사고에의한 상처를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고 통원치료

중에 사고 충격 부위에 심한통증으로 검사를하여 처음 충격 부위에 이상흔적이 발견됐다면, (맹세코 다른일은

없었구요) 그렇다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인체라는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면 아물지

더 나빠 질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 신경이라도 손상됐다면 과부땡빛이라도 얻어서 소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장에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옮기고 4:00부터 이짓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낮잠 안잠니다.

가해자측은 우리 같지가 않은것 같아요! 저렇게 뱃속들이 편해 보일까요?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해놓고. "더도 덜도말고

꼭 요렇게만 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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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8 19:34

    통원치료는 환자가 통원치료를 할 만한 상태로 주치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통원치료를 할 만큼큼의 상태가 아닐 만큼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입원치료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고와의 인과관계등은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상의 하시고 소송시에는 감정만으로 진행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그리고 신체의 부상 부위가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불 명확한 상태에서 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혹은 한시적인지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즉 과거 기왕증 유/무등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반복되는 질문의 요점을 상담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의사와 상의 할 내용들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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