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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영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3119-83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음
사고일시 2007년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 뇌사상태로 10일정도 잇다가 사망햇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죄송하지만 지금 대법원판결이 상대차량의 과속이나 실수가 없다하여 완전히 패소하고 합의금도 전혀없고 아무 피해보상이 없읍니다 그리고 사망한사건인데 전혀 미안하다고말도안하고 정말 화가납니다 어떻게 방법좀,,,,,,,대법원 판결이나면 모든게 끝나는건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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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5 19:50

    질문자님 측이 전적인 가해자인 판결에 있어

    대법원 판결선고까지 이루어 진 상태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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