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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07:57
오토바이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30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식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음 |
| 사고일시 | 2007년08-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병원에 뇌사상태로 10일정도 잇다가 사망햇어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죄송하지만 지금 대법원판결이 상대차량의 과속이나 실수가 없다하여 완전히 패소하고 합의금도 전혀없고 아무 피해보상이 없읍니다 그리고 사망한사건인데 전혀 미안하다고말도안하고 정말 화가납니다 어떻게 방법좀,,,,,,,대법원 판결이나면 모든게 끝나는건가요?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방법좀 알려주세요 |
|---|






질문자님 측이 전적인 가해자인 판결에 있어
대법원 판결선고까지 이루어 진 상태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