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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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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22:08

보험회사외 문의

조회 수 29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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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6
연락처 010-2423-57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도 원청징수 : 약 82000000원
사고일시 2009.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보험회사외서제시금액 168만원, 현재 4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2주
수술유무 : 없음

입원기간 :45일

현재 통근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유무 : 100% 가해자(신호대기중 운주운전 상태에서 5톤 트럭이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알기로운 주당  약 150만원 정도 이고, 회사에서 봉급이 나오는것 상관없이 100%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줄 알고있는데 제 생각과 많이 상이해서 선뜻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것을 응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교통사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금궁할것 같네요.. 바쁘시더라고 꼭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못했네요... 혹 공탁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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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3 22:20

    주당 얼마의 합의금은 의미없는 사실 이며 소송시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정을 받으실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소송을 원하시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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