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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008년도 원청징수 : 약 82000000원 |
| 사고일시 | 2009.11.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 보험회사외서제시금액 168만원, 현재 400만원 제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진 : 2주 수술유무 : 없음 입원기간 :45일 현재 통근 치료 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과실 유무 : 100% 가해자(신호대기중 운주운전 상태에서 5톤 트럭이 받음)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제가 알기로운 주당 약 150만원 정도 이고, 회사에서 봉급이 나오는것 상관없이 100%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줄 알고있는데 제 생각과 많이 상이해서 선뜻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것을 응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교통사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금궁할것 같네요.. 바쁘시더라고 꼭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못했네요... 혹 공탁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주당 얼마의 합의금은 의미없는 사실 이며 소송시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정을 받으실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소송을 원하시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