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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07:13

음주사고 피해자요

조회 수 304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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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충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입니다. 월급은 143만원정도 이고요.
사고일시 2009.10.24 23:4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입니다.
현재 20일가량 입원중이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음주로 9:1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음주 수치는 정확히 모르고요,,
음주라고합니다.9:1나왔습니다.
차량은 폐차 예정이구.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은 좌회전 저는 직진중이였습니다.

저는 전치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구요. 3주가 지났는데 허리와 무릎통증으로 추가 진단 끊을 예정이구요.
회사도 병가내놓은 상태입니다.병역특례병이라 기간도 늘어나는 불이익이있고요.

근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경상이기 때문에 개인 합의는 없을 거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새차 사서 이제겨우 1년탔는데 보험사에서는 1년지났다고
차량가에서 700만원정도 낮은 금액을 준다고하고요.

상대방은 이제 3주가 되가는데 연락 한번 없습니다. 이사람들 어떻게 할방법없나요?
개인 합의라도 봐야 차값이라도 어떻게 보상받겠는데..
차값은 둘째치더라도 너무 괘씸합니다.

빠른 답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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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6 18:31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구속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사법기관에 진정을 넣어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1.16 18:31


    부상이 경미하여 형사합의가 없어도 벌금처벌로 마무리될 사건 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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