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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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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06:41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29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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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10
연락처 019-543-62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을 하는 어머니시라 모르겠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5:5일때 4500만원정도 재심을 청구하면 높아질 가능성 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원인은 두부와 좌측흉부손상으로 나와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두부와 좌측흉부의 두가지가 사망에이른 원인입니다. 진단의사의 소견으로는 두부골절의 경우에도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가능성이 있으나, 좌측흉부는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가 있으며 좌측의 갈비뼈가 골절 함몰되어 심장을 그대로 찔러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가 업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선진입 직진중인 오토바이(피해자)와 대로(왕복2차선도로)에서 후진입 직진, 과속운행(규정속도보다30키로보다 40키로오바인 70키로)중인 5톤화물차(가해자)와의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충돌한후 돌아가셧습니다. 충격지점은 직진중인 오토바이가는 이미 화물차의 진로를 넘어(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의 대항차선으로 오토바이 뒷바퀴까지 완전히 넘어 간지점입니다. 화물차가 중안선을 넘어 따라와 오토바이의 좌측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담당경찰관예기로는 가해자 화물차가 선진입한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꺽고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엇다고 하는데, 목격자 예기로는 어머니는 이미 반대차선으로 들어와 있는데 화물차가 따라와서 충돌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주장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의 후진입한 차량과 소로에서 선진입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건이므로 기본과실이 5:5로 시작한다고 예기하고, 가해자 즉은 30킬로미터 스쿨존에서 70킬로(목격자는 최소 80킬로)로 과속해서 과실20%, 피해자인 어머니는 핼맷미착용10% 무면허20% 라고 예길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헬멧미착용은 너무나 명백한 트럭의 과속으로인해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며(진단참고), 무면허 운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브레이크 흔적은 왼쪽 바퀴두개의 단선이며 전체 약 24미터입니다. 충돌지점의 약 20메타 전방에서 시작되어 약 6미터이후 중앙선을 넘기시작하여 충돌이후 약 4.5미터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후 브레이크 흔적은 사라지지만 오토바이를 달고 약 26.5미터를 주행한 후 멈췄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의 속도가 70키로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과실비율은
2. 어미니의 가동연수는?  어머니는 1952년12월생 사고일자 2009년 11월 7일
3. 소송인가? 합의인가?
?
  • ?
    사고후닷컴 2009.11.15 23:32


    형사기록이 있어야 좀저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질 수 있겠으나 기술 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형사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50% 최소 30%정도가 될 것을고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실제 농업에 종사함이 명확하고 본인 명의의 경작지가 있다면 그리고 농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크다면 최고 63세까지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합의가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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