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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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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연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007-29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1,200,000-물류센터근무 치킨체인점 운영중이었슴 (투잡으로 오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오후에는 가게일을 했슴니다.)
사고일시 2009.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무릎슬개골 분쇄골절외 4가지정도의 진단받음)
다른진단은 손가락뼈에 금이 간것, 타박상등등..)
사고다음날 바로 수술함 (무릎에 심박고 철사로 엄청 감아놓았슴)
8주 입원후 의사로부터 추가로 4주간의 입원치료를 더 권유받음.
현재 11주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대 차량의 충돌사고 본인과실 10%:가행차량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킨체인점을 3년째 운영중인데, 지난 2년간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5개월간 휴업후  지난4월달부터 아내의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가게에 대한 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없이 부부가 했던일이고,남편이 배달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이후로 지금은 휴업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이일을 어떻게 해야할는지 난감합니다. (지금직장도 퇴사상태고, 환자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은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나 될런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입원8주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이금액이 과연 적절한것인지도 모르겠구요..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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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3 23:14

    겸업소득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입원기간중에는 월 1,465,684원 이정가능하며 후유장해 보상 상실수익액은 1,493,998원 인정됩니다.

    현재 쟁점은 후유장해여부 입니다.

    환자의 최종상태및 수술기록,최종 병원영상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나 한시장해(2-3년)는 남을것이며

    2년정도의 한시장해라면 1천만원전후 3년의 한시장해라면 1천3백만원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3천8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예상금 즉 법률상손해배상금이 될 것입니다.

    영구장해에 대한 조언은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면 나름 객관적일 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만 보세요..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께서 영구장해를 예상하신다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구장해 여부는 설명드렸듯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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