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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22:51
오토바이사고로 인한 슬개골 분쇄골절 합의금
조회 수 46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연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007-2955 |
직업 및 소득 | 세금공제전 1,200,000-물류센터근무 치킨체인점 운영중이었슴 (투잡으로 오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오후에는 가게일을 했슴니다.) |
사고일시 | 2009.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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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무릎슬개골 분쇄골절외 4가지정도의 진단받음) 다른진단은 손가락뼈에 금이 간것, 타박상등등..) 사고다음날 바로 수술함 (무릎에 심박고 철사로 엄청 감아놓았슴) 8주 입원후 의사로부터 추가로 4주간의 입원치료를 더 권유받음. 현재 11주째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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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대 차량의 충돌사고 본인과실 10%:가행차량 9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치킨체인점을 3년째 운영중인데, 지난 2년간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5개월간 휴업후 지난4월달부터 아내의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가게에 대한 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없이 부부가 했던일이고,남편이 배달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이후로 지금은 휴업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이일을 어떻게 해야할는지 난감합니다. (지금직장도 퇴사상태고, 환자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은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나 될런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입원8주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이금액이 과연 적절한것인지도 모르겠구요..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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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소득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입원기간중에는 월 1,465,684원 이정가능하며 후유장해 보상 상실수익액은 1,493,998원 인정됩니다.
현재 쟁점은 후유장해여부 입니다.
환자의 최종상태및 수술기록,최종 병원영상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나 한시장해(2-3년)는 남을것이며
2년정도의 한시장해라면 1천만원전후 3년의 한시장해라면 1천3백만원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3천8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예상금 즉 법률상손해배상금이 될 것입니다.
영구장해에 대한 조언은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면 나름 객관적일 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만 보세요..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께서 영구장해를 예상하신다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구장해 여부는 설명드렸듯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