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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2:54

합의금산정

조회 수 118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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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효룡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9-14
연락처 010-5380-85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 평균임금
사고일시 2017년12월0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대퇴골 몸통 골정 수술
14주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대퇴부
107일
17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으로  진행시 합의금 산정

한시장해 두부12% 2년

슬괄절  강직 10% 2년

추후 핀제거  성형수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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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13 03:0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하여 각 장해가 인정될 경우 성형비용 예측을 현재 할 수 없기에 성형비용을 뺀

    약 이천만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장해평가는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더 인정되거나 덜 인정될 수도 있기에 만약

    장해 평가에 있어 위험부담이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다면 소송 재비용을 감안

    하여 소송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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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13 18:06


    소송전 합의시

    본인이 직접 합의하는 간단한 방법

    법률적 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약관기준으로 합의하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방법

    피해자를 대리하여(변호사만 가능)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는 방법

    등등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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