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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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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스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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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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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02:00경</p> <p>골목에 앉아있던 피해자를</p> <p> 골목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p> <p>충돌 장소에서 직선으로2-3M거리에 밝은 가로등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밝은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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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 인근에 가로등이 있음은 피해자에게 불리 할 요인은 아닙니다.
과실은 자로 자르듯이 선을 그어 판단하기 보다는 소송시 교통사고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 이상의 사고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및 선임을 통해 해결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