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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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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용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08-01-01
연락처 010-5089-31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 / 검사 월100만원
사고일시 2009년4월10일08시 5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파열 10여바늘 봉합수술
아직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금일 아침 08시50분경 행단보도 20여미터전에서 행단보도 신호인
파란색 신호을 확인하고 인도에서 2차선에진입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택시가 왼쪽 허벅지을 충돌하여 자전거 핸들이 꺽이면서 택시는 15미터지나 정지하였고
피해자는 4-5미터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두개골 파열및 허벅지 타박상 / 옆구리 타박상
왼쪽엉치뼈 타박상/ 허리타박상/발목타박상 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버리부분은 2-3일후 뇌진탕현상이 보일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및 택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택시옆부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이없는일이죠
당시 목격자는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인데 사고후 즉시 손님을 내리라고 한후
피해자을 병원으로 옮긴사항입니다
위와 같을경우의 대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가 먼저일까요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13 08:59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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