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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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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조회 수 589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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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j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4세할머니.직업은 없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주체하는 일자리에서 작년에 일하셔서 한달에 20만원씩받았으며 올해도 신청하여 하려 계획중이였으나 교통사고후 치료중이라서 못했음.
사고일시 2009.1.21(양)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2달(8주)
허리쪽3번뼈 골절./여러곳 타박상
수술은 개복수술말고 주사기 넣어서 뼈단단히 하는수술을함.
2009.1.21~2009.2.28입원/현재는 퇴원후2009.3.2~2009.4.11까지 계속 매일 통원하며 물리치료중/현재는 뼈는 물리치료중이라서 호전중이지만 다른 병들이 자꾸생김(내과질환)-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어서 역류성질환이 발생하였으며 불면증,가슴두근거림,두통,소화불량및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질환의 악화(변비,고혈압)등의 내과 질환이 계속발생함.골절된 뼈 옆 옆구리가 아직도 계속아프시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운전기사가 자신의 과실인정.급브레이크 밟아서 할머니가 뒤에서 앞으로 쭉 미그러져가서 머리 부딪히고 주저 앉아서 허리뼈가 골절됨.(보험회사에서 아직 합의하자고 하지않고 치료 다하면 연락하라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답변은 본인만 보았으면 합니다.
질문드릴께요.원래 초기  진단은 2달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골절 치료중 주사기 넣어서 뼈를 굳히는 간단한 수술을 할때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이 수술후 2~3주 안에는 퇴원해야한다면서 그러더니만 이수술후 3주쯤 지나서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여 우리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뼈가 늦게 붙는 할머니 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교통사고 관련은 잘 모르는지라 퇴원하라는 말만 믿고 퇴원을 했습니다(36일만에).인터넷으로 여러군데 읽어보니 진단이 많이 나와도 나중에 합의할때 보상은 입원일수가 중요하더군요.맞나요?
1)그리고 이런경우 어느정도가 적정 합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 항목 별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2)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던중 가슴두근거림과 두통을 호소하여 가슴사진과 엑스레이 찍은결과 심혈관계질환이 의심된다하여 정형외과에서 심장질환병원을 추천하여 거기서 여러가지 검사후 23만원이 나왔으며 선생님 말씀은 심장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역류성질환이라고함.불면증이 너무ㅅ심해서 정신과에서도 약을 받아드시고 심장질환병원에서도 역류성질환 관련하여 약드시고 이렇게 모두 관련하여 생긴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해 보았으나 내과 질환은 자신들 사고와 직접적 원인이 없다고 하며 자동차 보험 처리 하여 주지 않아서 계속 검사비와 약값은 본인이 부담하여 치료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시 심장질환병원에서 낸돈들과 정신과에서 치료후 치료비와 약값들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3)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 까요 ?아직 완전히 다 낳으신건 아닌데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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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3 09:03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입원기간 과 보상과는 많은 차이가 없을것 이며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는 부분 입니다. 심장질환 과 정신과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치료는

    보험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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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3 09:05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40/%이상의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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