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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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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22:49

교통사고합의 문의

조회 수 48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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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70정도
사고일시 2월20일 구미경북외고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골절로및 여좌등 9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대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병원입원중입니다..상대방보험사가 합의를 하자는데 얼마에 해야될까요..
7대3으로 제가 30%손실을 봐야해요..
교차로 상에서 저는 직진으로 상대방은 좌회전 제가 먼저 진입해서 피해자가 되었구요
저동승자는 11주 나왔구요 현재 둘다병원입원중입니다'
저는 팔골절로 수술해서 철심을 박은상태고 허리도 아픈데 뼈는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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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1 23:21


    2009년 2월 사고라면 섣불리 합의를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본인을 위해서는 후유장해 판단과 함께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시점에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을것 이며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받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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