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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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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21:47

교통사고문의건

조회 수 41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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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90-6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근로소득 월 평균:250만원
사고일시 2008년10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진단 :경추염좌
2차 재입원진단:경추 전방수핵탈출증
입원기간:5개월
경추 수술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없음(후미충돌) 가해자 음주운전 1.12% 가해자과실:100%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기왕증을 제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직장인으로 월 250만원수입이 있읍니다.
신호대기중 가해자에 의한 후미충돌이 되었읍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해자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읍니다,
경찰서 접수시 4주진단후 추가 진단시 경찰서에서는 접수불가로 되었읍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지?
그리고 가해자 보험에서도 기왕증을 생각하고 있어 협의하자는 말도 없읍니다.
가해자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읍니까?
형사협의도 않해서  가해자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보험사와 합의는 어텧게 해야하는지?
?
  • ?
    사고후닷컴 2009.03.11 22:15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반적으로 8~10주이상의 중상이 아니고 가해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으로 대처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세금 신고된 소득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본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 의사가 있으시다면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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