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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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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xx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92-03-09 |
연락처 | 0-1-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월350 |
사고일시 | 20180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신천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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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쪽다리 타박상에 의해 깁스상태 팔목보호대착용 목은다시mri ct 재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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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를 타고가던중 운전과속으로 인해 승객을 태우고 가드레일에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은 140키로정도 됐엇고 조수석타고 있엇는대 사고난후 뒷자석에서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월소득관련해 4대보험이 안드가있는직종이라고 인정은안해주려하는거같네요 매달 월급이 찍혀잇고 사업자에서 맨날 급여가 찍혀나오는대도 증빙이 안되는게 말이안되지않나요? 그리고 후유증이 심할까봐 최대한 늦게 합의하려고 합니다. 급여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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