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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01:3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16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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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3-09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50
사고일시 20180122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신천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다리 타박상에 의해 깁스상태
팔목보호대착용
목은다시mri ct 재촬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가던중 운전과속으로 인해 승객을 태우고 가드레일에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은 140키로정도 됐엇고 조수석타고 있엇는대 사고난후 뒷자석에서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월소득관련해 4대보험이 안드가있는직종이라고 인정은안해주려하는거같네요

매달 월급이 찍혀잇고 사업자에서 맨날 급여가 찍혀나오는대도 증빙이 안되는게 말이안되지않나요?

그리고 후유증이 심할까봐 최대한 늦게 합의하려고 합니다.

급여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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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23 01:49


    조합에서는 신고된 소득만을 인정하려 하나 법원에서는 귀하와 같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소득을 인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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