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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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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1-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게차기사 월270만원
사고일시 2017 11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2차선에서2차선을 주행하던중 전방에 교통사고가나서 할수얷이1차선으로끼어들다 1차선에서 오던차가 들이받고약7~80km를 도주하다 따라가서. 잡았는데 왜 제가가해자가되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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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2 19:12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사고난 사안은 가해차량이 맞으며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있다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즉,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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