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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07:28
왕복2차선에서2차선을 주행하던중 전방에 교통사고가나서....
조회 수 24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 |
| 직업 및 소득 | 지게차기사 월270만원 |
| 사고일시 | 2017 11 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왕복2차선에서2차선을 주행하던중 전방에 교통사고가나서 할수얷이1차선으로끼어들다 1차선에서 오던차가 들이받고약7~80km를 도주하다 따라가서. 잡았는데 왜 제가가해자가되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
|---|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사고난 사안은 가해차량이 맞으며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있다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즉,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