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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00:40

버스사고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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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1
연락처 010-5499-6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독고노인으로 직업 없음
사고일시 2015년 01월 0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시내버스 타고가시다가 과속방지턱 급브레이크로 제일뒷자석 2명 낙상으로
50대주부와 동시에 다침 (50대주부님은 등뼈골절로 바로 수술들어감)
14일 Mri찰영후 흉추12번 골절로 수술 업다고 28일 ct 찰영후
흉추12번골절 내려안자다고 29일 시멘트시술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히는지
1 할머니라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2 사실 치료만이라도 제되로 받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3 할머니도 보상이있는지
4 차후 버스공제조합이랑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알아볼때도없어서 인터넷 찾아보다
   여기다 이렇게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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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30 00:50

    1.입원치료는 의사의 처방 및 결정이 있어야합니다.

    2.치료는 통원치료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치료종결 후 장해유무 및 과실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합의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장해의 범위,과실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합니다.
    결론은 보상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4.우선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추후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보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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