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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독고노인으로 직업 없음 |
| 사고일시 | 2015년 01월 0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시내버스 타고가시다가 과속방지턱 급브레이크로 제일뒷자석 2명 낙상으로 50대주부와 동시에 다침 (50대주부님은 등뼈골절로 바로 수술들어감) 14일 Mri찰영후 흉추12번 골절로 수술 업다고 28일 ct 찰영후 흉추12번골절 내려안자다고 29일 시멘트시술후 입원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교통사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히는지 1 할머니라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2 사실 치료만이라도 제되로 받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3 할머니도 보상이있는지 4 차후 버스공제조합이랑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알아볼때도없어서 인터넷 찾아보다 여기다 이렇게 올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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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원치료는 의사의 처방 및 결정이 있어야합니다.
2.치료는 통원치료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치료종결 후 장해유무 및 과실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합의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장해의 범위,과실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합니다.
결론은 보상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4.우선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추후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보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